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듣기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4.6.19>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