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듣기 ① 영 제8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발행 기관2. 발행 금액3. 발행 조건4. 상환의 시기와 절차②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