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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57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50호,2026.8.3>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36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의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
제3조(조합원의 충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충원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9>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91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 신청 결과 통보 및 매입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 및 이 영 제6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거주의무자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위반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다.
부칙 <제35450호,2025.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21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승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34690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계획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581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2조의2제4항 및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320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의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99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456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을 각각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379호,2023.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11호,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승인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1호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부칙 <제32318호,202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라목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41>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053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9>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31972호,2021.9.7>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8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68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을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287호,2020.12.22>
이 영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1033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나목2) 및 같은 표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864호,2020.7.24>
이 영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81호,2020.6.11>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6호,2020.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4호,2020.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178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4.28>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인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3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46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6.18]
제3조(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전까지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46호,2019.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4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술자"를 각각 "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분야기술자"를 "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룰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