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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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