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