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는 전자계약증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확정일자인을 입력한 후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제5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3]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