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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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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2020.9.29>

1. 영 제5조제1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5조제2호의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3호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5조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5조제5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2. 임대인의 동의서

3.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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