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그 정보제공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그 정보제공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