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This Act shall apply to leases of all or part of a residential buil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using"). The same shall apply where part of the leased housing is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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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