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승인 고시)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ㆍ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