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듣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2.1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