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듣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