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