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