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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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