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
① 삭제 <2008.12.17>
② 삭제 <2008.12.17>
③ 삭제 <2008.12.17>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