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