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