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듣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