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021호,2021.10.5>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24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06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083호,2016.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33호,200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이하 "사업단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이 영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사업단규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재직 중인 것으로 본다.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裁定)"을 "결정"으로 한다.

<5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142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2>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0531호,200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7호,2007.10.26>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6호,2006.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평택시장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특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불구하고 2006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006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상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항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04년 12월 8일 이전에 국방부장관에게 협의양도한 자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상업용지의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이를 공급할 수 있다.

부칙 <제18777호,200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금의 교부신청시기에 관한 특례) 평택시장등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서 2006년도 지원금은 2005년 9월 30일까지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평택시장등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2006년도 사용계획서는 200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