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의 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용지비
2. 용지부담금
3. 조성비
4. 기반시설 설치비
5. 직접인건비
6. 이주대책비
7. 판매비
8. 일반관리비
9. 자본비용
10. 그 밖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③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