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이하 "공여구역"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하 "평택시장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읍 또는 면
[전문개정 2007.10.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