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듣기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