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청문)
평택시장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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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평택시장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