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과태료)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삭제 <2009.5.21>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