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