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결정서의 송달)
①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