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