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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9호,2005.12.30>
이 규칙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