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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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