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듣기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