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유치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ㆍ사업개요ㆍ사업규모ㆍ사업기간ㆍ사업효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분야별ㆍ연도별 지원계획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