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 제3절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