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행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고, 제15조제4항중 "확정"은 각각 "변경"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