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 제2절 유치지역의 지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