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①법 제3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