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