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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6>까지 생략

<42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조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13호,201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5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1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43조"로 한다.

<6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서 처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자"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전기사업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2> 까지 생략

<403>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3항제1호ㆍ제5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444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본문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1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17조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1조중 "발전사업자ㆍ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