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