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