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