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