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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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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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