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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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