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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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