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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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