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①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