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2.27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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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2.27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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