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40호,2022.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