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31.10.1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로 한다.
시행 2025.12.17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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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31.10.1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로 한다.
시행 2025.12.17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